신차구입시 체크리스트


맘속에 찜해둔 새차살 때 짚고 넘어가야할 1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1.먼저 차 외관을 살펴보세요
차의 선과 디자인,조립부품의 상태,도장 상태, 차체의 틈새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흠이나 결점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차는 새차니까요. 이상 발견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2.그 다음 운전석에 앉아보세요
계기판이 한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속도계, 연료계, 온도계 등과 같은 중요한 계기판을 제대로 보기 위해 좌석이나 핸들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3.편의 장치를 작동해 보세요
차에 올랐다가 내려보고, 시트에 앉아 편한 자세를 취해봅니다.
시트 및 핸들, 페달 작동, 편의장치, 스위치 조작 등이 적당한지 조절해 보고, 동행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시켜 보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4.뒷좌석까지 챙기세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비좁고 답답함을 느낀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태우고 드라이브는 곤란하겠죠,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뒷좌석에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5.부속장치를 작동해 보세요
일단 편히 앉은 후, 라디오, 에어콘, 그로우박스, 방향지시기, 와이퍼, 헤드라이트, 경고등과 같은부속 장치들을 자유로이 조작해 보세요. 부속장치를 조작할 때 시선을 도로에서 오랫동안 떼지 않아도 될 만큼 편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둬야지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6.트렁크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행가방이나 식료품 혹은 운동기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품목들을 상상해 보세요.
부피가 큰 유모차나 자전거 등을 실어야 할 경우, 난감해 하는 일은 없어야 겠죠.
지면으로부터 짐을 들어올릴 높이가 낮은 트렁크는 무겁거나 특이한 모양의 물건들을 싣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7.시운전을 해볼까요
도로는 운전자가 차의 승차감, 안락함, 조종성, 차의 힘, 제동력 등 전반적인 특성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엔진, 변속기, 내장품, 하체부품 등은 차의 성격과 운전 편의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자세히 알아야 자신이 구입한 차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되겠습니다.
8.오감을 동원해 자동차를 느껴보세요.
새차 운전하는 동안에는 주의 산만함 없이, 조용히 생각을 정리해보고 차에 집중하세요.
이상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생기면 곧바로 영업사원이나 A/S 센터에 문의하세요.
9.승차감
노면상태가 각기 다른 상태의 여러 도로를 운전해 본다.
나타나는 반응을 잘 비교해 보고 굴곡이 있는 길, 도심지의 거리, 언덕, 홈이 패인 길, 경사로, 고속도로 등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느껴 보세요.
10.엔진성능
가속력은 어떤지, 파워는 괜찮은지?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엔진파워가 떨어지지는 않는지?
에어콘의 가동이 작은 엔진에는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에어콘을 켜 놓은 상태에서 모든 시운전을 반복해 보면 차의 파워를 알 수 있습니다.
11.변속기
4WD 차량을 운전 중이라면, 4WD기어를 넣었다가 풀어봄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쉽게 혹은 정확하게 작동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그것의 고속과 저속에서 기어 변속이 어떠한가? 유연한가?
적절한 시기(RPM)에 저속기어로 바뀌는가? 기어 변속 중에는 갑작스런 덜컹거림이나 비틀거림 없이 부드럽게 변속되어야 합니다.
12.조종성
방향을 바꿀 때 차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핸들링시 잡음은 나지않는가? 차가 안정적인 조종이 용이한가?
핸들을 움직일 때 과도한 동작 없이 정확히 움직이는가? 를 알아 봅니다.
13.제동성
동승한 사람이 있으면 미리 브레이크 사용 의도를 알려주고, 뒤차 운전자가 놀라지 않도록 근처에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ABS를 장착한 차라면, 페달 밟기 시험을 해 볼 수 있는 넓은 공터를 찾아서 페달의 진동에 익숙해져야하구요. ABS로 제동을 거는 동안, 핸들을 조정하여 위험을 피하는 방법도 연습해 봅니다.
14.잡음
도로 상태, 바람 등으로 인해 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창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또 고속일 때와 정상 속도일 때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15. 새차 구입후 이상을 발견 하셨다구요?
1주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차인수를 하면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대해 A/S로 한정이 되기 때문이죠.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신차일 경우 차량 인수 후1달이내에 중요한 부문에 부품의 결함이 2번 이상 발생할 경우 차량을 교환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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